2026-08-19
최동두 외국변호사는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의 국제중재인(List of Arbitrators)으로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동두
02-3479-7888
dongdoo.choi@barunlaw.com
강동필 변호사, 특사경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수사팀장, 특사경 수사를 바꾼다' 강의
최동두 외국변호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팀 대상 '영국법상 이행불능(Frustration) & 불가항력(Force Majeure)'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