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두 외국변호사는 2026811일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법무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행불능(Frustration) &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국법상 이행불능 법리의 형성 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한 불가항력 조항 설계 방안 등 실무적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전글

최동두 외국변호사,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국제중재인 위촉

2026-08-19

다음글

이준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도약위원회(LEAP Initiative)' 출범식 위원으로 참석

2026-08-19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