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고상교ㆍ김미연 변호사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를 대신하여 농수산물 수출입과 국내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공기업입니다. 향후 고 변호사와 김 변호사 그리고 이 외국변호사는 책임파트너로서 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자문과 송무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고상교
02-3479-2338
sangkyo.ko@barunlaw.com
김미연
02-3479-2440
miyeon.kim@barunlaw.com
이승교
02-3479-2365
seungkyo.lee@barunlaw.com
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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