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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광현 변호사는 2021. 4. 8. ~ 9. 이틀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원에서 삼성전자 협력회사 대표와 구매 부서장, 간부 및 공정거래 전담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교육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실시간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등 생생한 교육현장을 방불케했습니다.

ㅇ 백광현 변호사는 이번 교육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개정 내용과 주요 시사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비교 및 기술유출사례 등 위법에 노출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주의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