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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처리한 의료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려면 데이터 심의위원회(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를 거쳐야 합니다.

데이터 심의위원은 5~15인으로 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여야 하고, ①법률 또는 정보보호 전문가 1인 이상, ②의료데이터 활용 기술 전문가 1인 이상, ③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분야별 외부 전문가 Pool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관리하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전승재 변호사는 법률 및 정보보호 전문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1. 4. 8. ~ 2022. 4. 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