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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2021년 1학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에서 도산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개별집행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 민사보전법 강의에 이은 이번 강의는 일반(집단)집행절차법인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관련 판례들과 종합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입니다. 2학기에는 도산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한 도산법Ⅱ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2016년 1학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시작으로 그 동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민사집행법, 도산법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