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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수 변호사가 2020. 11. 21.(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열린 대한변협 제322기 등기·경매 특별연수 과정에서 부동산배당실무 강의를 하였다. 이날 강의에서 손흥수 변호사는 개별상대효와 배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공동저당과 배당, 근저당권과 배당,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배당, 배당이의의 소의 주요 법리 등 부동산배당에 관한 실무상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법원실무제요,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에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바 있는 손흥수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하기 이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 부동산경매, 부동산배당, 채권집행 등 민사집행법과 관련한 여러 강의를 하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