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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대응팀’을 구성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종합적 대응책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바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은 현재 계류 중인 상법 및 집단소송법 등 각종 경제 관련 규정들을 분석,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연구결과물을 기업 고객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 관련 경제 전문가 등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시 기업에 방문해 현장 강의도 진행하며 △법안통과 시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 및 소송 업무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석호철 대표변호사(연수원 10기)가 대응팀을 이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노만경 변호사(18기)와 한국증권법학회 이사이자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로 활동하였던 김도형 변호사(34기)가 간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