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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광현 변호사는 2019. 6. 19. 김포시 마리나베이호텔에서 제63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자 49명을 대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법률교육 진행했다.

 ㅇ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으로 구성된 이날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스토킹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초상권 침해 대응방안 등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ㅇ 강의에 나선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광고나 방송계약에서 불이익 등을 피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배우 이하늬 사건 등) △스토킹 대처방안(배우 김민종 사건 등) △사진무단사용(배우 김선아 사건 등) △광고계약 위반(방송인 이수근 사건 등)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SNS 등에서 영향력 큰 개인)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ㅇ 백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인터넷 비방 댓글에 대한 초기 대응을 주저하면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상습·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협박·주거침입·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고소를 해 경각심을 주며 추가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 침해내용·침해일시 등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ㅇ 참가자들은 법은 어렵고 법조인은 딱딱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신혜지(24)씨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에 특히 유의해야 분쟁소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배웠다"며 "멀게만 느껴졌던 법이 사실은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했다. 박유림(20)씨는 "강연은 법이 사회의 질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회를 마치고 대학생으로 돌아간 뒤에도 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관련 기사 링크:
  - 파이낸셜:
http://www.fnnews.com/news/201906201324597029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