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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2019년 상반기 공정거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사원 인건비 분담 관련 법률의 개정, 판매촉진비용의 분담과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습니다.
 
*'2019년 상반기 공정거래 세미나'는  공정거래분야에서 핫한 이슈 및 주요 쟁점에 대해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및 참석자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