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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변호사가 2013. 10. 2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위원회는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4, 변호사 2, 판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속분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변경은 사회경제적으로 그 파급효가 엄청난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