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교 변호사는 위 특강에서 가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하고,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전원합의체) 2013. 6. 20. 선고 20104071 판결을 해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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