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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는 2018. 2. 1.부터 2. 2.까지 이틀에 걸쳐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는 위 발제에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새로운 니치마켓(Niche Market) 공략 및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추가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은행법 상의 은산분리 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산분리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에 비하여 산업자본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과거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금융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사금고화 할 용도로 은행을 설립하는 동기나 유인은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도 대부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을 금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화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출이나 전횡적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인바, 이를 우려하여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이고 규제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부작용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