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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발간하는 『KACPA저널』지에 김상훈 변호사의 기고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이 게재되었습니다.

위 기고문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상속제도인 유류분제도를 소개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기준시점,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