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피난스키 외국변호사, 윤원식 변호사, 장주형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및 유인혁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올릭픽위원회(Canadian Olympic Committee)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 변호사들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캐나다 선수단, 스태프 등의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4시간 동안 비상연락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전글

박제형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용

2018-03-22

다음글

김도형 변호사,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을 주제로 발표

2018-02-22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