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피난스키 외국변호사, 윤원식 변호사, 장주형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및 유인혁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올릭픽위원회(Canadian Olympic Committee)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 변호사들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캐나다 선수단, 스태프 등의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4시간 동안 비상연락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