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변호사와 한정현 변호사는 롯데제과 교육장(영등포)에서 롯데제과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11월 22일 ‘공정거래제도 기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제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정현 변호사는 11월 15일 ‘하도급법 주요내용 설명’을 강의 했습니다.
 

이전글

손흥수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

2016-12-19

다음글

김도형 변호사,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

2016-11-18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