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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변호사가 지난 11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너무 엄격해 활성화되기 시작한 P2P대출시장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P2P대출시장 규모가 3000억원대라고 하지만, 초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P2P대출 중개업체들이 취하는 수수료는 대출액 기준 4%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현재 대출시장 규모와 수수료 수준에서 한 업체당 1년에 10억원 매출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 한도의 제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도 이렇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투자한도는 현재의 가이드라인보다는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형 변호사: P2P 금융에 관한 규제 현황 및 나아갈 방향 (아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