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를 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 여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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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경제][법률라운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를 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 여부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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