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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고경희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김포시 저온물류창고 PF개발 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뺏기 위해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고경희 변호사는 시행사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1심, 2심에서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고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 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 사건에서는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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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고경희 변호사 -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