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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응교 변호사가 도산법 전문가로서 한 멘트가 실렸습니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 파산에 관한 문의가 늘었지만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바른의 자산관리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응교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하는 이유는 유동성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회생절차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진단하며, "경영 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신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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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