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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 정영훈·심민선·이수진 변호사가 1심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기각된 사건을 2심에서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기사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양평 고바우 설렁탕'측을 대리한 정영훈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지난 7여년간의 부정행위도 현시점에서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상표법상 보호받지는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판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ㆍ해당기사

        [조선비즈] 法 "'30년 역사' 양평 고바우 설렁탕 상호, 함부로 못 쓴다" -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