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규희 변호사가 기고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파산신청, 이사회 결의 필요 없다"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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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소규모 주식회사의 파산신청, 이사회 결의 필요 없다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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