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업체가 차량 공급업체인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서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딜러업체를 대리하여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승소판정을 이끌어 낸 업무사례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조선비즈] [로펌의기술] 수입차-딜러 간 '불공정 거래' 깼다... 대리점법 취지 살린 법무법인 바른 -2021.11.10

이전글

[Q&A] 일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 이응세 변호사 [e대한경제]

2022-01-06

다음글

[알쓸비법] BTS 인기로 촉발된 퍼블리시티권 ‘예송논쟁’ - 정양훈 변호사 [비즈한국]

2022-01-03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