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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바른의 박일환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근로자측을 대리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업무사례가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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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현대重 통상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다" -202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