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평창올림픽 당시 공급했던 물품의 손실과 분실을 배상하라며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바른의 최문기 변호사가 한샘을 대리하여 손해의 50%에 대해 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업무사례가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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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 "평창올림픽조직위, 손상 · 분실된 한샘 가구값 50% 배상하라"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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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대重 통상임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다" - [리걸타임즈]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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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 여지윤 변호사 [메트로신문]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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