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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법률신문에 게재된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유한) 바른 최혜리 변호사’ 기사에 최혜리 변호사의 승소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환경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별도로 구입한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담아 팔았다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서울고법 2013누1067)을 이끌어냈고, 환경공단 측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제조업체들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공단의 처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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