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명 다이어트 유산균 제품(이하 'B')에 적용되는 특허의 발명자로서, 제1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제1심이 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발명자의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인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역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제1심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자의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
특허법원은 2026. 9. 10.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위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발명자의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약 50% 증액된 금액을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에서 소송 초기부터 양 당사자 간 가장 큰 쟁점은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이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진행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토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변이 배척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바른은 제1심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면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예상되는 실시료 수입이 아닌 2024년까지의 실시료 수입만을 기초로 삼은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근거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예상되는 실시료 수입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주장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바른은 피고가 위 특허의 발명 과정 및 B의 상업화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를 축소·폄하하며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낮추려는 시도에 대하여, 관련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신문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바른은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약 50% 증액된 금액을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발명자의 기여를 축소·폄하하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발명자의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이미 통상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인정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이를 약 50% 증액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정영훈, 김태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