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특허발명을 완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제작한 기술 홍보용 시연 영상을 국내외 박람회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은 위 공개 사실에 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았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체결한 위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특허발명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심결 및 심결의 근거
특허심판원 2026. 9. 30.자 2026당384 심결
특허심판원은 2026. 9.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연구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세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의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로서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른은 피청구인이 수행한 선행 연구자료와 국내외 박람회에서 공개한 기술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이 청구인과의 기술지원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박람회에서 공개된 동영상의 기술적 구성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특허발명의 완성 여부 및 공동발명자로서의 기여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자신이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들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청구인이 공동발명자로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들이 기존 연구자료와 기술자료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협약서와 수행계획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상세설계 및 시제품 제작은 이미 완성된 발명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청구인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각하시키고 피청구인의 특허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는 발명의 실용화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발명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정영훈, 김태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