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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A

.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중지는 집행절차의 진행만을 정지시킬 뿐 기존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식회사 A는 거래처로부터 대규모 매출채권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소송 내용: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절차 개시 전의 강제집행은 모두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그러나 회생계획안 인가 이전 단계에서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경우, 이후 회생계획안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이미 취소된 강제집행의 집행채권자가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전 단계에서의 강제집행 취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판결

재판부는 주식회사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하여, 주식회사 A로 하여금 거래처로부터 그간 압류되어있던 매출채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을 근거로, 기존 강제집행을 방치할 경우 주식회사 A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 회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회생계획안 인가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결정하였고, 이로써 주식회사 A는 압류되어 있던 매출채권을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강제집행취소신청을 진행하면서 현재 회사가 처한 자금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원활한 영업 계속을 위하여 계약에 따라 즉시 생산되어야 하는 각종 물품들의 원자재값 등을 제시하는 동시에 강제집행 취소를 통해 채권자가 입을 불이익이 미미함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회생계획안 인가 이전 단계에서의 강제집행 취소는 집행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례는 강제집행으로 인해 영업 계속에 필수적인 자금 공급이 차단되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강제집행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있어 성공적인 회생절차 수행을 위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제형, 박규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