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바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로서 바이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캐나다 소재 바이오회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인 '암치료제'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한 후, 해당 무형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상장사는 외부감사과정에서 바이오 무형자산 금액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사의 인적분할 및 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위 무형자산을 자회사에 양도하였고, 이후 해당 자회사를 K-OTC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검찰은 의뢰인이 바이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허위 공시를 하였고, 바이오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주가부양의 수단으로만 이를 이용하여, 마치 무형자산의 가치가 적정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과장하는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을 사용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사기적 부정거래), 위 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증권신고를 하면서 자회사 현황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으며(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누락하였고(증권신고서 미제출), K-OTC 담당자가 기업계속성을 이유로 위 자회사의 K-OTC 시장 등록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계속성을 침해하는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담당자를 속여 K-OTC 시장에 상장하였다(업무방해)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였고, 2년 6개월 간의 재판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년, 벌금 238억 원 상당, 추징금 29억 원 상당 등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본시장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사실관계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해외 출장내역,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형자산 인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위 상장사가 바이오사업을 영위할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행위의 주체(수범자)' 쟁점을 포착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이미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범죄의 신분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위계적 표현을 사용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의뢰인과는 무관한 제3자라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4개의 혐의 중 사기적 부정거래, 증권신고서 미제출, 업무방해 총 3개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개 혐의에 대하여도 검찰의 구형을 대폭 하향하여 벌금 1,000만 원만을 선고하였으며, 추징금은 전혀 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자칫 주가조작 성격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휘말려 실형은 물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벌금 및 추징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구속된 직후 자본시장법위반 및 검찰 수사실무에 능한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바른은 검찰 수사의 구조적 문제점과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및 내재된 모순 등을 치밀하게 지적하며 기소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심리 과정에서 무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징역 6년 등의 실형 구형과는 달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벌금 1,000만 원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승환, 강다롱, 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