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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투자자가 홍콩 H지수 기반 ELS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후 만기 손실이 확정되자, 은행을 상대로 착오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인 투자자는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주위적 청구)과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은행을 대리한 바른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금융지식, 위험자산 투자경력, 이 사건 투자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통한 입증을 통해 판매절차의 적법성과 투자자의 충분한 이해 및 자기결정 과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불법행위 모두에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은행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판매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분쟁에서 착오·기망 취소,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위반 쟁점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례로서, 적법한 판매절차와 투자자의 이해능력 및 투자경위 입증을 바탕으로 은행의 판매절차의 적법성과 '투자는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을 관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