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위탁자인 피고1은 원고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뿐만 아니라,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2를 상대로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2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위탁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2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관리할 의무만 부담할 뿐, 위탁자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근거 위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2는 피고1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들의 위 공사대금 등 지급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제2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2가 피고1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과 결론을 달리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2를 대리하여, 피고2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과 수탁자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 2는 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보전·관리하는 의무만을 부담할 뿐, 위탁자의 채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신탁사에서 지급한다'는 문구에서 '신탁사'는 피고2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할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2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일반 채무(공사대금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수탁자의 행정절차상 협력 행위가 곧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