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편도3차로(왕복6차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까지 급차선 변경을 한 A 차량 운전자(피고인)
ㄴ. 사건의 배경 ⑴ 의뢰인은 편도3차로의 1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IC로 빠져나가기 위해 급히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까지 차선변경(이하 '이 사건 급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⑵ 의뢰인 차량(A) 뒤쪽 3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B 차량은, 이 사건 급차선변경 직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B 차량은 차선 변경 직후 의뢰인 차량(A)의 이 사건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2차로에서 급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차량(A)과 B 차량 간에는 충돌이 없었습니다.
⑶ 그런데 B 차량이 3차로에서 주행하는 동안 그 뒤 2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C 차량(다수의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유치원통학버스) 운전자는 B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 후 급정차 한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B 차량의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추돌사고')하게 되었습니다.
⑷ 의뢰인은 이 사건 추돌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3차로 램프구간으로 빠져나가 이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의율, 기소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① 판결 : 전부 무죄
② 판결의 근거 : 제1, 2심은 모두 의뢰인 차량(A)의 이 사건 급차선변경과 이 사건 추돌사고 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C 차량은 B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⑵ C 차량의 운전자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C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아이들이 탑승 중이었던 관계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못했다고 진술).
⑶ B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구간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이 불허되는 실선 구간이었던 점(즉, B 차량의 주행이 '정상적인 통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급차선변경과 이 사건 추돌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교과서에서만 언급되는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을 하나의 논리 근거로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른의 변론에 따라 제1,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급차선변경과 이 사건 추돌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른바 비접촉뺑소니사건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바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상황과 후행 차량들의 움직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등을 적절하게 설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비접촉뺑소니사건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선례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