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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저온물류창고 개발사업의 시행사

ㄴ. 사건의 배경 :

1) 채권자는 저온물류창고 개발사업의 공동시공사이고, 의뢰인은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50억 원을 PF대출받으면서 의뢰인의 대표이사 등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동시공사 B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시공사가 책임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자,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 및 담보권을 양수받았습니다.

3) 이후 시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질권을 실행하여 의뢰인의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 1심은 ①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②시공사에게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시공사가 의뢰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시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나아가 2심은, 시공사가 의뢰인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점 ②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③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에만 따랐을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담당변호사: 고경희, 서호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