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의 배경 : STX조선의 자율협약 진행과정에서 원 · 피고 금융기관 간 정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됨
② 주요쟁점 : 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RG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일반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ⅱ) 반대채권 매수를 찬성채권자(금융기관)가 아닌 채무자(선박회사)로 정하더라도 위 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의 요지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는 당해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이 어렵다고 보아 공동관리절차에서 이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
○ 선수금환급보증(RG)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RG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정이 반대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찬성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닌 선박회사가 매수하기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는 않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이 사건 정산이 ⑴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간 이익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손익정산과 ⑵ RG 구상금 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조율을 위한 RG정산으로 구분됨을 밝힘으로써 손익정산과는 별개의 ‘RG정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반대채권자 채권매수인이 찬성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인 조선회사로 정하여져 있더라도, RG가 애초에 조선사의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인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RG정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4. 판결의 의의
○ 자율협약에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반법리에 따라 ‘RG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향후 조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좋은 판결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