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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국회의장, 국회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각 위원장

② 사건의 배경 :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하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는 당론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시회 회기 중 국회의장에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하였고, 국회의장은 위 요청대로 위원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공수처 법안 등은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되었고, 국회의장은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의결에 따라 위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③ 소송내용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및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위원 개선행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발의한 공수처 법안 등을 수리한 행위,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의결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 법안들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7.선고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을 개선한 행위는 자유위임원칙 및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아니하고(2019헌라1 결정), 이에 따라 개선된 국회의원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절차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는 개회 절차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49조 제2항, 안건 상정 절차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79조 제2항, 제90조를 위반하거나 표결 전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위와 같은 적법한 가결선포행위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결정}, 피청구인들의 각 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① 위원 개선행위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2019헌라1 사건), ②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절차상 문제들과 관련하여, 헌법 및 국회법은 법률안 제출 방식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률안 제출은 적법하며,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전에는 질의·토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이러한 바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 사건 결정의 주요 논거로 설시되었고, 이를 통해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