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및 B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알파돔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성남시장은 A 회사가 제출한 감리원배치계획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B 회사를 감리자로 선정함으로써 A 회사가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A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분류 및 그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상주감리원인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그 역할 및 업무에 있어 크게 구별되지만, 평가대상 감리원과 비평가대상 감리원은 감리자 지정 적격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및 감리비지급기준에 따른 감리비의 산정시 추가되는지 여부만이 차이가 있을 뿐 그 역할 및 업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비상주감리원 중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해당 공종 외에 배치하더라도 평가인 인ㆍ월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B 회사에 대한 감리자지정처분의 취소 청구 및 그에 대한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B 회사에 대한 감리자지정처분의 취소 확정 및 그 효력의 집행정지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