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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시절 숨은 실세로 통하던 무기중개상 조풍언이 대우그룹 구명로비 관련하여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을 포함하여 총 4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변론을 맡아 강제집행면탈죄와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중 극히 일부만 유죄판결을 받고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조풍언이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구명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4,430만불을 받은 점(알선수재), 대우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하도록 하여 조풍언이 인수한 점(배임), 김우중 회장 소유인 대우정보시스템 주권을 지인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한 점(강제집행면탈), 엘지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가 경영하는 기업을 우회상장 할 때에 투자를 한 점(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변론을 맡아 알선수재, 배임은 전부 무죄,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중 대부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풍언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나 극히 일부만 유죄가 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