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협회는 유형자산에 관한 공정가치의 산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라 함)에 따른 감정평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 회계법인이 S 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S 전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의 적정성을 검토한 행위가 부감법 제43조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A 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서, K-IFRS의 도입 취지, 유형자산에 관한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의 인정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정의 해석에 따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 유형자산에 관한 공정가치 산정시 반영 재무적 요소의 반영 여하 등을 고려할 때, K-IFRS에 따라 유형자산에 관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거나 산정된 공정가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행위는 부감법상의 감정평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A 회계법인이 S 전자 보유부동산에 관하여 산정된 공정가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행위는 부감법 제43조 제2호의 구성요건인 ‘감정평가업자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유형자산에 관한 공정가치 평가의 주체에 대한 법적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