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변론하여 대부분 죄목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석원 회장의 재판을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점(알선수재),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신정아가 기획하는 전시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신정아 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한 점(뇌물수수), 신정아가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에 선정되도록 힘을 써 준 점(업무방해), 흥덕사 등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변양균 실장을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에서 특별교부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유죄가 된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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