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변론하여 대부분 죄목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김
석원
회장의 재판을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점(알선수재),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신정아가 기획하는 전시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신정아
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도록 한 점(뇌물수수), 신정아가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에 선정되도록 힘을 써 준 점(업무방해), 흥덕사 등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한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변양균 실장을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에서 특별교부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유죄가 된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