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1996년도에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후 여러 해 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당시 민노총에서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때였습니다.
 
위 소송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었고, 학습지교사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두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고 나아가 웅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을 종식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