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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요지는, 부서장의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희망퇴직은 무효이므로 복직과 함께 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반론은,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볼 때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2년간 연봉 금액의 퇴직위로금 지급 및 학자금 등 복리후생 지원 등)은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퇴직을 강요할 이유가 없었으며, 부서별로 퇴직자 수를 할당해서 강요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희망퇴직자 중 상당수는 이미 전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온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제출한 희망퇴직원의 효력이 문제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 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300여 명 직원들의 복직 및 그 동안의 임금 합계 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여러 기업들이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행한 구조조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그에 대한 논란의 종식시키고, 그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