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록 공사 중 제1공구 공사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어 시공이 행해지던 중 제1공구 내 용수천교 건설 현장 인근 양만장의 장어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시행사와 시공사로서 장어폐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상의 과실을 이유로 장어가 폐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교각 기초 공사 방법이 설계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지정된 점,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양만장의 장어폐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시공상의 과실보다는 설계상의 과실로 인하여 장어가 폐사한 것이라고 적극 변론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와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인정받아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