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게 외환은행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인 피고인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변호하여 제1, 2, 3심 전부 무죄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전직 재경부 국장에게 외환은행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설명 설득한 것이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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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현대건설 상무 배임수재 사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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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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