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인 반포주공2단지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일본의 일조권 보호 기준을 우리나라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지적하여 공사가 중지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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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조세포탈 사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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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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