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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공사 사건에서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외국의 공공계약에 대한 사법심사를 들어 발주처의 재량일탈행위를 사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가처분신청이 절반 받아들여지고 본안에서도 절반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