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공사 사건에서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외국의 공공계약에 대한 사법심사를 들어 발주처의 재량일탈행위를 사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가처분신청이 절반 받아들여지고 본안에서도 절반 승소하였습니다.

이전글

단국대와 예금보험공사간의 600억 원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건

2011-03-07

다음글

서울대학교병원 해고무효 확인사건

2011-03-07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