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팀 직원이 후원금 6억여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횡령직원과 횡령직원의 직속상관을 해고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횡령직원의 직속상관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속상관의 감독의무 해태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민사사건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대리하여 횡령직원에 대하여는 횡령금원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을, 횡령직원의 직속상관에 대하여는 해고를 인정하고 일부 금원을 손해배상하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