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궁화의 대표이사인 장남의 갑작스러운 유고 후 시어머니와 차남이 미망인에게 경영권을 차남에게 넘기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미망인을 회사에서 쫓아냄으로써 시어머니와 차남과 미망인과 전 대표이사의 자녀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경영권약정서를 이유로 미망인과 전 대표이사의 자녀들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2심에서 미망인과 전 대표이사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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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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