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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초고속 인터넷회사에 근무하던 중 작성된 서류 들을 개인 컴퓨터에 복사하여 둔 채로 타회사로 전직하였고, 전직 전 회사에서 피고인들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복사된 자료 중 상당수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정리만 되어 있을 뿐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등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영업비밀 여부를 밝혀 복사된 자료의 상당수가 영업비밀이 아님을 밝혀 기소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