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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70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공사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38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기로 구두합의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상의 불분명한 문구를 원인으로 피고인들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고의로 누락한 후 그 내용을 모르는 건축주로부터 40억 원의 선급금을 편취받았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사 협의 과정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를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문서를 기초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지 않고 당초 공사금액에서 38억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감액하여 줄 이유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약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